[TV서울] 서울시, 공공부문 최초 '디자인 감리제도' 마련
[TV서울=유진천 기자]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 동안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과정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돼 왔다. 본격적인 설계과정에서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도 빈번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 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국내의 디자인 감리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감리의 개념보다는 애프터서비스(후속책임업무) 정도로 여겨져 왔다. 또한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