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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줄여 100억원 절감

  • 등록 2017.09.13 13:15: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를 5만 6561톤(10.2%) 줄였다. 1톤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억 원 절감효과를 거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이와 같이 감소한 데에는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같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는 2011년 금천구에 100대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2개 자치구, 약 63만 여 세대(10,400여대)가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만큼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


시는 올 연말까지 267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총 78만 세대가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염분 등 조리 전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공동주택 단지 등에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천구, 마포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감량 컨설팅), 주부 및 학생 감량모니터링단 운영, 감량 캠페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서울 시 내 처리시설이 부족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감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사업을 더욱 확대 보급하겠다”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및 원천 감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사업도 추진해 음식물쓰레기가 적은 친환경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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