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대문구, 2018학년도 고교진학 정보 박람회 개최

  • 등록 2017.09.13 13:27:5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고교진학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고교진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내용과 입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자사고(경희고, 대광고), 자공고(청량고), 특성화고(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일반고(경희여고, 동대부고, 해성여고, 휘경여고, 휘봉고) 등 관내 10개 고등학교가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각 학교별 부스에서는 진학 상담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와 1:1 개별상담으로 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진학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동대문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의 교육 전문인력을 박람회장에 배치해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며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