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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 사회를 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 등록 2017.11.13 15:16:00

지난 10월은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특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는 “2017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했다. 제대군인주간을 선포하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수여와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 당선자 시상, 제대군인 특별한 만남의 날,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영화관과 놀이시설 특별 할인행사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벌써 6회째 행사를 추진하며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맞게 이제는 제대군인도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대군인 스스로도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제대군인이라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국방이라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 고귀한 직업의 하나이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몸담았던 기간의 경험은 큰 자산이다.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한 분야로서 상명하복의 틀이라는 딱딱한 군대문화만의 특수성이 있다. 군대복무 기간 동안에 몸에 밴 습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산임을 스스로 지각하여야 한다. 시간을 지킨다던가, 타부서와의 협력, 주어진 과업에 대해 완수하려는 의지, 군대에서의 전우애는 사회에서 동료와의 신뢰관계로 나타나며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둘째, 사회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전투, 작전임무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 군대문화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군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에는 기업, 학교, 단체 등이 있고 나아가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이 있다. 사회는 군대처럼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상명하복의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한 구조 속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와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내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 전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 즉 자강불식(自强不息)이 필요하다.

사회 및 기업도 인재를 요구한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Needs)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몫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전직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정보를 활용하고 회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고, 사회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맞게 노력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군인 스스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역하게 될 후배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관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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