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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연예인 봉사단 '더 브리지', 어려운 여성 돕기 위한 바자회 열어

  • 등록 2017.11.14 15:12:00

[TV서울=나재희 기자] 만능 엔터테이너 김예분과 슈퍼모델 박둘선이 속해있는 연예인 자선 봉사단 '더 브리지'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바자회가 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압구정 현대백회점 별관 4층 토파즈홀에서 열린다.

'더 브리지'와 기아대책의 자선 바자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획했으며 모든 수익금은 기부된다.

이번 바자회에는 총 14개의 브랜드 회사에서 물품을 기부했다. 12월 2일 바자회에는 '더 브리지' 멤버 탤런트 김예분을 비롯해 모델 박둘선, 배우 왕빛나, 미스코리아 이은희, 뮤지컬 배우 이지은, KBS 아나운서 백승주, jtbcgolf아나운서 김미영, 배우 김연수, 가수 베이지, 배우 임혜진, 음악감독 김미래 KBSPD강승 연가 참석해 직접 판매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방송인 김예분과 모델 박둘선 등이 활약하는 연예인 자원봉사단 더브릿지(The Bridge)는 지난 25일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에서 열린 제 6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빛내기도 했다.

단장 김예분은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해 기쁘다”면서 “소외받은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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