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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 중기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7.11.27 13:14:1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17.11~’18.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6개월 간 실시한다.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60개사(전국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27일 14시부터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계획, 조사 참여 방법 등 기업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석하기 바란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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