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11월~’18.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6개월 간 실시한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60개사(전국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27일 14시부터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계획, 조사 참여 방법 등 기업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석하기 바란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