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배치도와 명패에 부착된 공직자 사진과 이름을 없애고 담당 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기했다.
전화 응대 때는 공직자 성명 대신 담당 업무 또는 팀명을 알리고 통화 내용은 사전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시민 접촉이 빈번한 시청과 3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경찰서 연계 CCTV와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전문가 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화번호와 신상정보가 털려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지난 3월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양시에서도 악성 민원이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2년 4만1천599건으로 늘어났으며 공무원 순직 사례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원 담당 공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