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20일 대봉감 직거래장터 개장

  • 등록 2017.12.19 14:57: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2일까지 3일간 잠실환승센터옆 잠실지하광장에서 국내 최대 대봉감 주산지인 전남 영암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대봉감은 전남 영암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일부 산지폐기되는 등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대봉감을 포함한 전남 영암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봉감은 비타민C가 귤의 2배, 사과의 6배이며,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산화 기능이 있다. 피부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숙취해소에 좋은 겨울철 건강식품이다.

전남 영암의 대봉감은 GAP(우수농산물인증제), PGI(지리적표시), 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획득한 고품질 안전농산물로 행사당일 GAP인증시설에서 가공한 감말랭이도 시식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토하젓 등 다양한 영암 농특산물도 함께 판매된다.

개장시간은 10시~20시까지이며 농산물할인권 증정과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운영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