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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관악구, 민·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큰 성과

  • 등록 2018.01.23 09:38:09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구는 지난해 8월 주민협치과를 신설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관악 사회적경제 주간을 정해 민간 연대와 공감을 확산시켜 주민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사회적경제 장터인 꿈시장의 정기적 개최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는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며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12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총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영업 중에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만 (예비)사회적기업 4, 마을기업 1, 협동조합 21개를 발굴했다.

특히 구는 2017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의 기획재정부 주관하는 협동조합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 사회적기업 ()피플앤컴이 선정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가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올해도 공공구매 촉진, 지역 시장인 꿈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사용 및 공모전을 확대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관악마을마당 등 민·관 협력 덕분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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