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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 등록 2018.10.08 17:16:37

[TV서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명시해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지만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문화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문화예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부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공정위,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만큼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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