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대 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