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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민국탄소포럼 2018, 10월 10일 개최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
10월 10~12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탄소포럼 2018’ 개최

  • 등록 2018.10.11 10:03:01

[TV서울=최형주 기자] 미래 신기술을 활용해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강원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자원화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 W-재단, 국제배출권거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탄소포럼 2018’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파리협정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탄소포럼은 국가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저탄소 사회 구현 달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1일 열리는 1부 행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하일라이터러 주한UN대사의 축사가 이어지고 에넬레 소포앙아 투발루 총리가 ‘기후변화의 현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 로렌스스미스 UCLA교수는 ‘4차혁명과 미래도시’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인피니트, 더너츠, 김연지, 양정원, 고나은, 김진호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홍보대사 위촉식과 공연도 이뤄진다.

2부 행사에서는 10개 세미나, 총 30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별 주제는 동아시아 탄소시장현황 및 전망, 배출권거래제 2차계획기간 및 탄소시장 대응전략, 북한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현황과 전략, 2차계획기간 배출권 경매 전략 및 사례,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이용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 e-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력, 한-EU 배출권거래제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전략, 관장기관별 외부사업추진현황 및 전망, 국제항공 온실가스 상쇄제도 대응 전략이다.

‘대한민국탄소포럼 2018’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대학생, 해외 참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콘서트 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망과 그리고 취업’이라는 주제로 미래 일자리 관련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고 14시 30분부터는 정글의 법칙 관계자와 기후변화 홍보 대사인 보이그룹 인피니티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해외대표단과 국내 지자체, 관계 기업이 참가하는 ‘국가별 미래도시 대응현황과 전력공유 및 협력’ 강의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포럼 기간 동안 ‘탄소광물화심포지엄.한중일 미래선도기업심포지엄’, ‘한국기후변화학회 심포지엄’, ‘기후변화 대응 폐광산 미래도시 창의 경진대회’, ‘초등학생 대상 기후 지구과학 체험 경진대회’, ‘여성기후변화과학유공자와 함께하는 카본맘 주부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사전 참가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탄소포럼2018’ 사무국 또는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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