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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멧돼지 조심' 10월 출몰 최다

  • 등록 2018.10.19 16:31:3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9일 최근 3년간(’15.1.~’18.9.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대응활동 통계를 분석 발표 했다.

 

최근 3년간 멧돼지는 ’15년 364건, ’16년 623건(전년 대비 259(71.15%)증가 했으나, ’17년 472건으로 감소했다가, ’18년 9월 말 현재까지 238건을 기록했다. ’11년부터 멧돼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근 6년간 통계 수치상 ’16년이 가장 많았고, 이후부터 그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1년 중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사람의 눈에 가장 많이 띄었다. 그중에서도 10월이 238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은 산과 인접한 곳에서 주로 많았다. 북한산과 인접한 종로, 은평, 성북, 서대문 그리고 도봉산과 인접한 도봉, 강북소방서, 수락산, 불암산과 인접한 노원소방서 등이다. 멧돼지 출몰 장소별로는 산이 908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156, 도로 132, 주택 93, 공원 5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멧돼지 출몰 사례로 지난 10월 11일 09시22분경 강북구 평화로15번길 서울인강학교 인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고, 10월 6일 10시 25분경 같은 장소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 해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한 9월 29일 10시 25분경에는 도봉산길 89 도봉사 입구에서 멧돼지 10마리가 떼로 출몰해 주변 농경지를 파헤치고 민가로 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에는 서대문구 북한산 입구에서 유인 포획 틀에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되기도 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


눈이 마주쳤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성을 띤다.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 에게 돌진한다. 이럴 때는 주위의 큰 나무, 바위 등 은폐물로 피한다.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번식기(12~1월)에는 성질이 난폭해 진다. 5월경에 출산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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