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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323대, 친환경차로 교체

  • 등록 2018.11.09 13:29:0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며,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 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경유 청소차량·마을버스에 대한 CNG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교체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국·시비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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