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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 등록 2018.12.27 13:3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이 12월 27일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기록물은 정치관계법을 포함한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됐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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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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