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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 등록 2018.12.27 13:3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이 12월 27일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기록물은 정치관계법을 포함한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됐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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