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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 관련 조례 제정

  • 등록 2018.12.31 13:16:4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일관성 있고 내실화된 조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동구는 지난 9월 28일 민간전문가인 제1기 공공건축가를 조례제정에 앞서 위촉해 건축계획, 경관, 디자인 별 전문가를 4개 그룹으로 구성· 운영 중으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오고 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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