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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민선7기 행정조직개편

  • 등록 2019.01.03 11:10:52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1월 4일자로 민선7기 미래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역 경제성장의 열매가 복지·보건·문화 등의 각 분야로 분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직역량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14일 부구청장 직속의 노동권익센터를 먼저 출범했다. 센터 6급 팀장 중 노동기획협력팀장, 노동법률지원팀장, 소상송인지원팀장은 내부 직위공모를 실시했다. 앞으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 지역경제발전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경제중심 기능을 강화했다.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과를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경제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둘째, 주민의 문화·체육·예술 분야 니즈 만족도를 강화했다. 문화생활국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및 생활체육과로 분리하여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생활국에는 강동아트센터를 함께 배치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체육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강동의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 도시관리국에 도시경관과를 신설하여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시 주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도시 재창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스마트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팀을 신설했다.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도시팀’, 우리구의 종합병원들의 우수한 시스템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팀’,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을 위한 ‘베이비부머팀’과 마음놓고 아이들이 누리를 있는 강동을 만들기 위한 ‘돌봄지원팀’ 등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향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1979년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하는 민선7기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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