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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국대 연구팀, 기미·주근깨 발생 원리 규명

피부 색소 멜라닌 생성 새로운 분자 조절 기전 밝혀

  • 등록 2019.02.11 10:11:38

[TV서울=최형주 기자] 건국대 연구팀이 피부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을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

건국대학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특성학과 신순영 교수 연구팀이 피부의 멜라닌생성세포에서 합성되는 멜라닌 흑색 색소의 새로운 합성 경로를 발굴하고 멜라닌 합성 생리 활성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피부는 상층부에서부터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멜라닌은 표피의 맨 밑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생성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색소로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해 주며 피부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피부 고분자 색소이다. 그러나 장시간 또는 강한 자외선 노출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멜라닌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의 비정상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표피에 있는 각질형성세포에서 멜라닌생성세포자극 호로몬이 분비돼 멜라닌생성세포를 자극한다. 이때 멜라닌생성세포에서는 티로시나제 효소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어 효소 활성이 증가되면 티로신이 산화되어 멜라닌 생합성 과정이 진행된다. 멜라닌생성세포에서 만들어진 고분자 멜라닌은 각질형성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각질형성세포가 멜라닌이 들어있는 각질형성세포를 위쪽 각질층까지 밀어 올려서 결국에는 피부가 검게 보이게 된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자외선 자극에 의해 알파-멜라노사이트자극호로몬이 각질형성세포에서 생성되면 멜라닌생성세포에서는 인산화효소 A-CRE 결합단백질-멜라닌생성전사인자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티로시나제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건국대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멜라닌 색소의 생합성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제 활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불로화 식물에서 추출한 아제라린이 멜라닌생성세포에서 스테트-3 전사인자 활성을 억제시켜 티로시나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2018년 피부과학연구 전문학술지 ‘저널 오브 인베스티거티브 더마톨로지’에 발표됐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자외선 자극과 멜라닌생성세포 자극 호로몬으로 멜라닌생성세포를 자극하면 전사인자인 이지알-1 발현이 유도되고 이지알-1은 스테트-3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며, 스테트-3는 티로시나제 유전자 조절부위에 결합하여 멜라닌 생합성을 촉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최종 규명했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발견한 이지알-1/스테트-3/티로시나제로 연결되는 전사조절 신호전달 경로는 멜라닌 생합성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신호전달 경로로 밝혀졌다.

건국대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피부과학의 최상위 연구논문지인 저널 오브 인베스티거티브 더마톨로지 지난 1월 12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신순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국대 실험실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아제라바이오텍’가 티로시나제의 상위 유전자인 이지알-1 활성을 억제하는 소재를 발굴하여 부작용이 적고 효능은 뛰어난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피부 미백 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지알-1과 스테트-3 유전자는 피부색소 생성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악성피부암인 흑색종의 생성과 발달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지알-1/스테트-3 유전자 발현 제어 소재는 향후 부작용이 적은 피부 항염증 제재 또는 피부암 예방 및 치료제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제재로 개발될 수 있어 산업화 활용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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