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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자리,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 등록 2019.03.14 17:44: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설치.운영한 세월호 천막을 18일 철거한다. 이후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4월12일 공개한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구조 및 외장재 : 중목구조, 목재 사이딩)의 면적 79.9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전시실1은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만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전시실2는 ‘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 전시 작품을 설치하고 일정주기에 따라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을 선정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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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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