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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 등록 2019.03.21 09:55:24


[TV서울=이현숙 기자]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1,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면적 100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수용인구 13,901)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10,608)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7,316)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9,953)는 합산 시 93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7,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9,903)을 합하면 100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100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서영교, 박홍근, 김영주, 박찬대, 맹성규, 전재수,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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