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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구, 2019 도시텃밭 개장

  • 등록 2019.04.04 11:23:1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에서 2019 도시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공동체 텃밭을 포함하여 강동구 내 8개소 도시텃밭이 일제히 개장식을 갖고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 강동구 도시농업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도시텃밭 참여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도시텃밭 이용 방법, 기초 영농교육을 받은 준비된 도시농부들이다. 각 텃밭별로 진행된 개장식에는 도시농부와 가족들을 위해 유기질 비료 배부, 씨감자 및 채소씨앗 판매, 강동토종지킴이 단체의 토종씨앗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담 대표의 씨감자 심기 현장 영농 교육도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날 개장한 8개의 도시텃밭 외에도 강동구는 민영 텃밭공동체, 동 주민센터 도시텃밭 등 총 6,797구좌의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일텃밭 내 정원형 텃밭 29구좌는 오두막, 테이블, 수도시설 등이 갖추어져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에는 텃밭 곳곳에 참여자들을 위한 그늘막, 테이블 등을 조성하여 도시농부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텃밭 가꾸기에 참여해 주신 도시농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따뜻한 구민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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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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