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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내 全특성화고 전교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 실시

  • 등록 2019.04.08 14:08: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 내 731여개 학급,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전년도 8,000명에서 대폭 확대되어 약 21,930명의 학생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 특성 및 수강생의 교육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지역 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 소속의 전문가 222명이 강사로 나서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며 강사선정 및 연계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맡는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및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부당한 해고 및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현명한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육계획 수립과 강사선발 등 교육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시교육청은 노동인권 관련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강사단을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거듭되고 있는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사업장대상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 및 담당교사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진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및 유관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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