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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민국의 삼정(三鼎) 독립, 호국, 민주

  • 등록 2019.06.05 17:53:15

[기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헌신, 호국영령의 희생 및 민주유공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호국보훈의 달은 1952년 6월 6·25전쟁에서 다친 장병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군경원호주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6월이 된 것은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일이 모두 6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은 위와 같은 국가수호 외에도 독립과 민주 관련 역사도 존재한다. 독립과 관련된 역사로는 최익현 선생 의병 봉기일(1906.06.04.), 봉오동전투(1920.06.07.), 6·10만세운동(1926.06.10.) 등이 있다. 한편 민주와 관련된 역사로는 6·10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열들의 ‘독립’ 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고, 여성·의병 등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안장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해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4·19혁명유공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묵념을 올린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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