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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송기헌 의원, 장애인 전용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등록 2019.07.03 14:59:46

[TV서울=이현숙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 전국에 총 22곳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민기・도종환・박재호・심기준・윤호중・이상헌・이석현・이용득・최인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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