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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4 11:0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기업은 86개사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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