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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 최초 영등포구-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 공동설립 추진

  • 등록 2019.07.05 16:40:56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5일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서울 최초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 예정인 (가칭)신길유치원(신길동 339-30)은 자치구로서는 서울 최초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이다. 이로써 영등포에 한곳도 없었던 공립 단설유치원을 처음으로 건립하게 됐다.

 

영등포구는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교육청은 이곳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영등포신문고’에 구민 청원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영등포신문고’는 구민이 청원하고 이에 천 명 이상 공감하면 구청장이 답변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지난해 12월 ‘신길뉴타운 무상귀속 예정지 단설유치원 설립 요청 건’으로 청원이 게재되어, 구민 1,086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현재 신길뉴타운 지역에 유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립유치원 개설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직접 답변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유치원 건립부지는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학교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무상귀속 예정인 토지이며, 구와 교육청은 유치원 건립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신길유치원은 20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2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용인원은 5~7세까지 총 178명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길뉴타운에 ‘공립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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