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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석기 시의원 “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 등록 2019.07.08 13:19: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 4월 30일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5월 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30여 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하5층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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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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