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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석기 시의원 “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 등록 2019.07.08 13:19: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 4월 30일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5월 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30여 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하5층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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