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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석기 시의원 “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 등록 2019.07.08 13:19: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 4월 30일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5월 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30여 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하5층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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