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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후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11 14:23:4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후삼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가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여진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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