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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 등록 2019.07.26 09:58: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지난 19일 실시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까지이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7월31일까지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s://s-tdms.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마포구 지역 내 20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9천5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교통행정과(02-3153-9607)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 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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