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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황인구 시의원, “공청회 의견 상당부분 반영, 특성화 교육 발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

  • 등록 2019.08.13 10:44: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 조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난 7월 주최한 특성화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포함한 직업교육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2020년도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 조정을 포함한 ‘적정규모 특성화고 육성 추진계획’ 개정 사항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4~26명이던 2019년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각 2명씩 감원해 22~24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급규모 조정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월 진행된 공청회에서 논의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성동공업고등학교 류덕희홀에서 ‘특성화고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 : 효율적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급당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중심으로’를 주최하고, 특성화고 학급 규모 적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체험 및 실무교육 중심의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고려해 교육성과 제고, 현장실습 시설 및 교보재 확보 등의 다각적 차원에서 학급 당 20명 수준의 학생 수가 적정하다는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 등에 특성화고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특성화고가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선도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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