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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21 14:51: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21일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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