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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용산구 도시재생 정책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19.09.03 17:55:39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지난 2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용산구 도시재생 정책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산구 도시재생 정책제안 연구용역은 한국부동산학회(이사장 이성태)에 8월 30일부터 3개월 간 의뢰했으며 용산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낙후된 도시공간을 되살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하기 위한 용산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뤄졌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의 계획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의가 이어졌으며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지역 현황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용산구는 청파동과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해방촌 일대(용산2가동)는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있어 이들 지역은 이번 연구용역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은 “이번 용산구 도시재생 정책제안 연구용역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에서도 용산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도 “획일적 도시개발이 아닌 기존의 용산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거주민들을 고려해 용산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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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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