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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점검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9.05 16:28:29

 

[TV서울=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지난 3일 용산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용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설혜영)는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전문위원 및 관련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구청 복지담당 부서로부터 용산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현황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분야 추진체계를 듣고 질의·응답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단전·단수·월세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15개 기관 29종 정보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은 “용산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된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께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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