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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기선 의원, “중기부 R&D 예산 늘려도, 중소기업은 연구 수행할 석·박사 줄어 인력난 호소”

  • 등록 2019.10.07 12:43:0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기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은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대폭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기부가 핵심기술인력을 유인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감축계획에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강하게 피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019년 추경포함 1조1,010억 원에 이어 2020년 정부안은 무려 1조4,559억 원이 편성되어 소위 인풋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 소관 R&D의 과제성공률도 매년 90%를 넘지만, 실제 아웃풋인 사업화성공률은 50%대에 그친다. 특히 정부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에서 중기부만 매년 800억 원씩 증액해 2019년에는 4,445억 원에 달함에도 사업화 성공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일본 수출규제 분쟁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R&D 예산 투입 규모를 늘리며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늘어날 연구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3만 9천개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전체 기업 연구원 수의 50%나 차지할 정도로 R&D 인력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원수 비중을 보면 ‘학사 이하’가 약 77%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석사는 18%, 박사는 4%에 불과하다. 대학연구원의 93.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89%, 대기업연구원의 45.2%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에 비해 고급 전문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현장의 핵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주력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최초 신기술을 연구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7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미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혁신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채용부분에 무려 1,98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 현장의 석·박사 연구원은 2002년 33.4%에 달하던 것이 2007년 28.5%, 2012년 24.1%, 2017년 23.2%까지 줄어, 중기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연구인력을 유인할 사업을 다각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인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은 2,292명으로 중소기업 20대 석·박사 연구인력의 77%에 달하며 기술개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대적 감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방부의 축소방침에 대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이공계 학생의 의견을 대신 피력해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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