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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혈세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전부 패소”

  • 등록 2019.10.07 17:5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 원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재성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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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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