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