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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1.04 14:16:42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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