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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송파구, 생활안내지도 제작·배부

  • 등록 2019.11.07 11:44:20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도로명주소 기반의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 배부에 나선다.

 

송파구는 2013년 제작한 기존 지도를 현행화해 새로운 생활안내지도를 선보인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관광, 도시계획 등 최근 정보를 담아 공공기관과 주민에 무료 배부한다.

 

지도에는 △도로명주소 △소방서·경찰서 △행정기관 △송파둘레길 구간 △어린이집 △무더위쉼터 △지진옥외 대피소 △CCTV △여성안심지킴이집·여성안심택배함 등 각종 생활정보를 담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변경된 지형·지물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등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이번 생활안내지도는 책자형과 접지형, 두 가지 형태로 제작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책자형(26㎝X38㎝) 지도는 1:2500 대축척을 적용, 송파구 전 지역을 35개로 구획해 가독성을 높였다. 각 동의 지리정보는 물론 잠실관광특구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안내지도, 송리단길 맛집투어 지도가 함께 수록됐다.

 

 

접을 수 있어 휴대가 용이한 접지형 지도는 27개 행정동별로 제작됐다. 앞면에는 각 동별 안내도를 한 장에 확대해 상세하게 담았고, 뒷면에는 송파구 전역의 도로명주소 체계와 도로망을 표기했다.

 

이번 생활안내지도를 통해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 관광, 안전 등 행정업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생활안내지도를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주민에 무료로 배부한다. 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각 동주민센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재구 송파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최신 정보를 생활안내지도에 담았다”며 “다방면으로 유익한 생활안내지도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주민 생활편의를 돕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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