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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입법 및 특활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

  • 등록 2019.11.13 16:56: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녹색당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이하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입법활동비), 제7조의1(특별활동비))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또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경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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