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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입법 및 특활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

  • 등록 2019.11.13 16:56: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녹색당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이하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입법활동비), 제7조의1(특별활동비))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또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경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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