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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명재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 등록 2019.11.26 17:5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 원, 2028년 1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 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세 이상 64세까지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 명(42.6%)에서 2천378만 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 명)에서 2028년 10.4%(224만 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 원에서 2023년 1조 원, 2028년 1조8천억 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 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 원, 2028년 13조9천억 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정처는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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