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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명재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 등록 2019.11.26 17:5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 원, 2028년 1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 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세 이상 64세까지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 명(42.6%)에서 2천378만 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 명)에서 2028년 10.4%(224만 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 원에서 2023년 1조 원, 2028년 1조8천억 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 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 원, 2028년 13조9천억 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정처는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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