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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서울지역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연결의 장' 마련

  • 등록 2019.11.28 15:05:4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김영신)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제3회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는 중소기업과 기술․투자․마케팅 등의 협력 의향이 있는 중견기업과 유망 중소기업간 전략적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3회 행사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원천기술 개발 및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핵심협력분야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망 중소기업 20개사와 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협력제안 발표, 매칭기업 간 1대1 상담,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등 상호간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금, 마케팅 조직 등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통한 신사업 진출, 기존 사업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갖게 되고, 우수 기술․사업 아이템을 지닌 스타트업․중소기업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마케팅 조직 등을 활용한 매출 확대 등 기업성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신 청장 직무대리는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양측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얻길 바란다”며 “금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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