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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20년도 예산안 7,097억 원 편성

  • 등록 2019.11.29 11:25:4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2020년도 예산안을 7,097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보다 265억 원 감소했지만 자주 재원은 증가했다. 강동구는 도로매각 수입 등 특수요인의 소멸로 인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대단지의 재건축아파트 사용 승인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수입은 233억 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주 재원의 증가로 강동구의 각종 재정지표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자체의 자주적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하여 48.8%를 기록했다. 한층 안정된 재정력을 바탕으로 2020년 강동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63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51.26%를 차지한다. 최근 강동구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역·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좁히려는 강동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 901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463억 원, 영유아보육료 등 528억 원, 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329억 원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최근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성북동 네 모녀’사건을 거울삼아 모든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해 복지와 보건,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10만원 인상,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육아의 고충을 완충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8억 원 증액하여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2만원 인상했으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한다.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32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9억 원,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활동지원비 60억 원 증액한 232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을 계획이다.

 

강동구는 향후 5년 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의 보강이 시급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50플러스센터 ▲둔촌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그 동안 재정여건상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48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건립사업 외에도 소규모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공백을 채워 줄 ▲아이‧맘 육아시티 2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개소 ▲북카페 작은도서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꿔 줄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114억을 편성해 2020년에도 집중 투자가 이어진다.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를 디자인하는 공간개선 프로젝트 ‘행복학교 사업’ 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힘입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를 78억 원 편성했다.

 

무상교복 지원은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만 제공하던 무상급식은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특수학교의 급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 체육 ‧ 환경 분야에도 지난해보다 130억 원(24.58%) 증액한 66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최상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한다.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에 신설된 체육시설 운영,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 등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도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한 76억 원을 편성해 구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3개에서 5개로 작업 구역을 세분화하고, 격일과 야간에 수거하던 기존 방식을 주간에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의 예산도 32억 원을 편성해 지난 해 대비 1억 1천만 원(3.63%) 증액 편성했다. ‘민식이 법’을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등 등굣길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강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지도 전담인력인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학교 앞 등굣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해 10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2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16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1억 원(6.97%), 2억 원(2.03%)을 증액 편성했다.

 

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강동형 도시재생 사업,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 강동을 향한 도약도 빈틈없이 계획했다.

 

그리고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취약계층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일반 예방접종비, 헌혈장려비 등 주목할 만한 예산도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청소년참여예산 포함)은 34개 사업 19억 8천만 원을 편성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0년 예산안은 새롭게 변화하며 미래로 나아갈 강동구의 방향과 목표를 담았다”며,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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