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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공공시설 인한 구민 안전 사고 대비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등록 2020.02.11 09:45:10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 관리 도로 △구 관내 가로수 등 1,3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 최대 5억 원까지이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도봉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5,000원을 배상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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