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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공공시설 인한 구민 안전 사고 대비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등록 2020.02.11 09:45:10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 관리 도로 △구 관내 가로수 등 1,3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 최대 5억 원까지이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도봉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5,000원을 배상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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