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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공공시설 인한 구민 안전 사고 대비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등록 2020.02.11 09:45:10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 관리 도로 △구 관내 가로수 등 1,3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 최대 5억 원까지이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도봉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5,000원을 배상 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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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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