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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강동형 긴급복지’로 취약계층 맞춤 지원

  • 등록 2020.02.12 10:29:51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강동구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를 추가·신설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만의 ‘강동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

 

‘강동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주며, 전세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이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1인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억5천7백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며,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지원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위기가구별 복지 욕구에 맞는 ‘강동형 긴급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우선 검토해 지원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강동구 복지정책과(02-3425-5642)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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