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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신종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65억 원 융자지원’

  • 등록 2020.02.12 13:40:22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65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이율 2.0%,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금액 한도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이내다.

 

구 자금은 대출금리 2%로 초저금리로 융자하고 은행협력자금은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1.0%를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한은행 성동구청 지점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1.8%~2.5%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창업, 신규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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