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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행정대집행 통해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

  • 등록 2020.02.13 11:09: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한 9개 단체의 집회천막 11개동과 의자 500개, 매트 등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 효자로는 집회장소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그간 많은 단체에서 상시 집회 신고 후, 장기 불법도로(보도)를 점용해 집회천막과 각종 물품의 무단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원성을 샀다.

 

이날 새벽 7시 25부터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대집행영장 전달, 대집행 실시, 완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632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5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1천 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100명, 종로보건소 1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아울러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1억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5회)를 병행했으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모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립서울맹학교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바이러스 확산우려로 학부모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집회천막과 같은 보행공간 내 불법 집회천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8월 광화문 동아일보와 KT 빌딩 앞 5개소(천막 7개동), 11월에는 대한문 태극기집회 천막(4개동), 이번 달에 톨게이트노조 집회천막 2개소(7개동)가 자진 철거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존중되어야겠지만,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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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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