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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등록 2020.02.19 11:48:0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며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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