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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안 입법 처리
-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 담은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통과

  • 등록 2020.03.09 16:16:0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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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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