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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혼수선공’ 신하균, 정신과 의사 된 이유 밝혀져

  • 등록 2020.05.21 11:01:19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혼수선공’의 ‘라뽀 의사’ 신하균이 24시간 환자 치료에 몰두한 이유는 그 역시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8년 전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앓던 전 연인이 할퀴고 간 트라우마까지 안아주고 싶은 ‘괴짜 의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9-10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라뽀 의사 이시준(신하균 분)이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가 공개됐다. 시준의 사연을 알게 된 한우주(정소민 분)는 그에게 받은 위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갚았다. ‘위로 메이트’가 된 두 사람이 앞으로 펼쳐낼 이야기가 궁금증을 자극했다.

시준은 압수수색과 외래진료 금지 처분을 당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주는 그런 시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 시준은 우주의 돌발 행동을 비롯해 우주가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가 ‘보더(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성 성격장애)’임을 알아챘다.

시준은 곧장 자신에게 우주의 치료를 부탁한 지영원(박예진 분)을 찾아가 이를 따져 물었다. 자신의 상처를 아는 영원이 보더 환자를 부탁했을 리 없다고 믿은 시준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영원은 시준을 의사로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 판단, 그에 맞는 처방으로 우주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준은 우주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준이 보더 환자만은 피한 이유가 공개됐다. 8년 전 시준의 전 연인이자 보더 환자인 정세연(지주연 분)이 한강 유람선 위 시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시준은 여전히 생생한 과거를 떠올리며 “나쁜 년. 잔인한 년. 넌 정말 최악이었어! 넌 그날 나도 죽인 거야!”라고 원망을 쏟아냈다.

한편 우주는 시준이 곤란한 상황임을 알게 되고, 그를 인권위원회에 제보한 사람을 찾겠다고 나선다. 알코올 중독녀와 술배틀을 벌여 시준과 더 냉랭한 관계가 된다. 시준은 우주를 외면하면서도 8년 전 연인과 비슷한 우주의 모습을 불안해했다. 이에 영원에게 우주 치료를 부탁했고, 영원은 우주를 병원 상담실로 불러냈다.

우주는 “다들 날 버려요. 재활용쓰레기통에 헌 옷 버리듯이”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우주가 시준의 냉랭한 태도에 안절부절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우주는 시준에게 서운해하면서도 그의 위로를 떠올리며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시준은 연인인 할퀴고 간 상처 외에도 아버지인 이택경(최정우 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다. 유명 의사인 택경은 가족에겐 난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시준은 치매 증상으로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된 일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택경의 행동에 폭발했다. 인권위 제보자가 택경이었던 것. 시준은 택경에게 “내가 왜 정신과 의사가 됐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내 아버지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제발 이해 좀 하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가 된 거라구요!”라고 외쳤다.

이를 우연히 본 우주는 시준 만을 위해 북소리에 맞춰 북춤을 췄다. 우울했던 시준의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우주가 시준에게 돌려주고 싶던 건 위로였다. 우주는 “선생님 그거 알아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는 거? 선생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아마 더 아픈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때 시준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주의 손에 깍지를 끼웠다. 손에 힘을 주며 엷은 미소로 우주를 바라보는 시준과 그런 시준의 행동에 놀라 꼼짝도 하지 못하는 우주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했다.

다른 사람의 ‘영혼수선공’이지만 자신의 상처에는 무심했던 시준의 사연이 공개돼 안방에 뭉클함을 안겼다. 그런 시준 만을 위한 우주의 위로 처방과 진심은 시준의 아픈 마음을 위로했다. 쌍방향 ‘위로 메이트’가 된 두 사람의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했다.

'영혼수선공' 9-10회를 본 시청자들은 “같이 울고 같이 위로 받습니다!”, “너무 좋은 드라마!”, “북소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둥둥~”, “이 드라마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꼭 여러 번 보세요. 진짜 영혼을, 마음을 수선받습니다!” 등 극찬을 쏟아냈다.

한편,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가 선사할 힐링 매직 ‘영혼수선공’은 21일 목요일 밤 10시 11-12회가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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