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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 되길”

  • 등록 2020.05.22 12:3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살았다”며 “구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갔다.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등을 내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동생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려 했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구하라법’의 배경을 설명한 뒤 “또한 죽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겨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구하라법’ 재발의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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