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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3 09:27:22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경우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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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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