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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3 09:27:22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경우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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